주유소의 자동 세차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자동차 세차 관련 피해 상담은 430건으로 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87.4%(37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10.0%(43건), 셀프 세차장의 장비 노화 및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2.6%(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절반 이상(50.5%, 217건)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 및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유리 파손'이 15.1%(65건),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렘 등 '부착물 파손'이 9.3%(40건), '사이드미러 파손' 9.1%(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89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 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한다"며 "셀프 세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거품 솔이나 스펀지에 묻은 흙과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해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