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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우선 ‘메르스 법안’ 법안소위 통과

2015.06.25(Thu) 16:30:19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시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를 우선시 하는 일명 ‘메르스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염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고가 발령되면 정부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ㆍ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관도 보건복지부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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