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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선 담합 13개 업체에 과징금 118억

2015.06.25(Thu) 16:29:5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수년간 담합을 벌인 13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한 대로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최종 낙찰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이었다.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 대원전선이 92.72%에 이르는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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