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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쉬워져

2015.06.25(Thu) 13:36:07

앞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이 더욱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치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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