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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2015.06.25(Thu) 09:59:03

다음달 1일부터 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 70세 이상 연령자는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천원만 내는 식이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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