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는 시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