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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시대 열린다

2015.06.24(Wed) 11:10:55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는 시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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