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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 속여 팔기 적발

2015.06.24(Wed) 10:04:41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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