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협업을 방해했던 칸막이 규제가 제거된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겸업을 방해했던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업무의 계열사 위탁이 허용된다. 또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 소속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은행의 신용위험 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대한 연계 대출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 등을 겸직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 창구 직원이 보험, 펀드, 대출, 할부금융 등 계열사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미등기 임원도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 허용된다.
업무 위탁이나 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방식도 '사전 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지주사는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하거나 임직원이 겸직할 때 7일 전에 금융당국에 사전보고하면 된다. 현재는 사전 승인을 받는데만 최대 30일이 소요된다.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절차도 개선된다.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계열사 간 1개월 이내 고객 정보를 공유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금융지주사는 핀테크 기업와 부동산전문 투자신탁(리츠)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지주사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제공 업무 등,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게 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다.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통지 방식을 문서와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10월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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