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올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