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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근거없는 비방 참이슬 제재

2015.06.22(Mon) 09:52:50

경쟁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겨냥해 근거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발단은 그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천∼2천만원,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방송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의혹"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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