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 소속 문정구 변호사는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사태를 확산시킨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