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삼성-앨리엇, 양보 없는 법정 싸움 개시

2015.06.19(Fri) 15:39:38

삼성과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법정 싸움이 19일 개시됐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돼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내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엘리엇 측 대리인은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한다"며 "삼성은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는 총수 일가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수직계열화한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 합병비율은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합병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며 따르라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며 "국내 주요건설사 주가는 2012년을 100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2014년 하반기 이후엔 더 하락한다. 삼성물산만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거나 그 시기에 합병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의 공정가치 실현 시점은 삼성물산의 역대최고가 이상, 제일모직의 역대최저가 이하까지 기다리라는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주주들은 본질적 권리인 의결도 못하게 된다. 신청인의 악의적인 주주권리 행사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요구는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배당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당을 통해  주식자산을 다 빼가서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