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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불법 투자중개업체 등 167곳 적발

2015.06.18(Thu) 16:39:42

무인가로 사이버 공간에서 금융투자영업을 해온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159곳,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4곳, 무인가 집합투자업 3곳, 미등록 투자자문업 1곳 등 총 167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무인가 집합투자업자들은 '고수익 보장' 인터넷 광고로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 책임 보상제도' 같은 문구로 현혹하고 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1대1로 자문을 해 준다'며 인터넷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며 불법 영업을 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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