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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르스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원 세무조사 유예

2015.06.18(Thu) 16:17:48

국세청은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오는 30일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366명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83곳이다.  

국세청은 또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의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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