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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미표시 원료 사용한 편의점용 PB제품 적발

2015.06.18(Thu) 09:43:17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PB제품등을 제조해온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 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이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의미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개소) ▲부적합 지하수 사용(1개소)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3개 업체이며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수불부 및 생산ㆍ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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