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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강화 대중소기업에 세금 감면·자금 지원

2015.06.17(Wed) 11:05:34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상생활동을 강화하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청·장년 상생고용,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원·하청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를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을 꾀해도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은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기업에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된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한다.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엄단키로 했다.

상습적 임금체불은 부가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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