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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기관장 사실상 해임 수순

2015.06.17(Wed) 11:00:59

작년 한 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장이 사실상 해임될 전망이다. 

지난해 평가 때보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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