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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채무액 30억 이하 사업자 회생절차 비용 크게 절감

2015.06.16(Tue) 17:30:27

다음달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16일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게 된다.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았던 종전의 경우 조사위원 보수가 500만원 수준이었지만 법원사무관은 무보수로 조사업무를 수행해준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전에는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로 최고 1500만원 이상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로 준다. 

또 종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 2∼3개월 후에 1차 관계인 집회를 필수로 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서면통지나 설명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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