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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삼성증권 지분 매각 검토하는 까닭

2015.06.16(Tue) 17:13:59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로 잡음 발생을 막기 위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0.26%를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삼성물산은 합병 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법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변경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사전에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난 3월 말 현재 삼성증권 최대주주는 11.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8.02%)와 삼성물산(0.26%), 삼성문화재단(0.26%)을 합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19.74%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사명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실질적인 소멸회사가 된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으로부터 금융업체인 삼성증권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의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게 된다.

이 경우 제일모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승인 절차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예기치 않게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이 합병 전 삼성증권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증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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