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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다단계 판촉' 위법성 조사

2015.06.16(Tue) 15:59:07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도해 온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의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가 심했다. 우선 1개 통신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는 그간 다단계 판촉으로 입방아에 오른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3개 이통사 모두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의원 지적에 "그렇다"며 조사를 이통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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