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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만 인정되면 물류단지 쉽게 건립

2015.06.16(Tue) 10:33:01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되면 지역별 총량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어진다. 일반물류터미널에는 타이어·네비게이션 등의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정비·판매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앞으로 사업별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총 231만㎡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물류센타를 민간기업이 보다 쉽게 건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의 일반물류터미널에 화물차 부품 및 정비 관련 제조·판매시설이 허용된다.

다만 집화, 하역 등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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