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원전 |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로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영원히 가동을 중단한다.‘영구정지’ 결정은 한국이 원전 가동을 개시한 이래 37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에너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의 영구정지(폐로)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기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한수원의 몫이지만, 이날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최종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수원의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산업부인 만큼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위원회 회의 직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수원에 그렇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위원회는 다음주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상태로 놔둘 것인지, 원자로 해체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고리 1호기 운영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수원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에 따라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까지 계속 가동된다. 고리 1호기 해체 신청은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여부 등에 따라 1차 연장 운영 종료 시점인 2년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향후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원안위가 영구정지에 대해 승인하는 순간부터 5년 이내에 원전 해체 계획서 제출 및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엔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포함된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해체 계획서를 심사·승인하려면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원안위가 원전 해체를 승인하게 되더라도 실제 해체 작업은 7년 뒤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해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지만 2008년 1월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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