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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

2015.06.12(Fri) 14:07:30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12일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천 명 가까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신고액도 지난해(1242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구성원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76억원을 추징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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