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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처분 법적 대응"

2015.06.12(Fri) 09:39:4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수순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엘리엇은 이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엘리엇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엘리엇이 앞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삼성물산은 전날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매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총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다.  

삼성 측은 이번 자사주 처분을 통해 우호 지분을 기존 13.99%에서 19.75%로 늘리게 된다.

삼성물산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사회 결의는 사업다각화와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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