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고속도로 접도구역 규제 완화로 여의도 15배 땅 해제

2015.06.11(Thu) 15:56:28

한국도로공사는 11일 경부고속도로 등 20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그간 규제를 받았던 84㎢ 가운데 44㎢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해제된 구역은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15배에 해당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 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