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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임대료·집주인갈등 3無 ‘사회주택’ 첫선

2015.06.11(Thu) 13:46:51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2년 2% 이내) 

시와 사업주체는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시가 민간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주체에 임대를 줄 수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 드는 비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60%~8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가 이런 토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실제 입주자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총사업비 70% 이내, 연이율 2%,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연이율 2%,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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