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CJ대한통운, 하청업체와 계약 일방 취소하다 덜미

2015.06.11(Thu) 11:09:5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톤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해야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발각됐다. 

한편, 이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