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 통제 부실로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최근 공개한 ‘2013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2~3월 진행된 1,2차 종합감사에서 문서보안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서면결제 문서의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이뤄진 3차 종합감사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했지만 담당자를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기일 이후에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차량 유류사용내역을 관리하지 않아 문제로 지목됐다.
7월 실시된 4차 종합감사에선 문서 일부의 보안 범위를 잘못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8~9월 5차 종합감사에서도 자금집행, 소모품, 여비교통비 등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 해외 주재원, 해외출장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10~11월 7, 8차 감사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한 문서의 공유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전 부서가 공유한 일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승인절차 없이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