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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정보처리 위탁 사후 보고로 규제 완화

2015.06.09(Tue) 16:58:53

금융사가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사전 승인이나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금융사의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사항,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지만, 앞으로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해 정보처리 위탁 규제로 일원했다.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대한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했다. 

그러나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당국은 자료제출·보완 요구, 변경권고 등의 조치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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