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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된 임금, 7월부터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5.06.09(Tue) 10:32:22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체당금 제도를 토대로한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 시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된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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