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상의, 국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제개선과제 79건 정부 제출

2015.06.09(Tue) 09:27:50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2015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 수출입 활성화 지원, ▲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최근 정부가 대규모로 쌓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증시와 해외인수합병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 칠레, 이스라엘, 아일랜드, 멕시코 등 비롯한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와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를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10년간 허용하고 있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주요국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고 있다”며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중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인세 감면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2015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 수출입 활성화 지원, ▲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최근 정부가 대규모로 쌓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증시와 해외인수합병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 칠레, 이스라엘, 아일랜드, 멕시코 등 비롯한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와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를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10년간 허용하고 있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주요국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고 있다”며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중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인세 감면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