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8일 메르스 관련 종목 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등에 합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의 반복적 고가 매수를 통한 시세 조종 유인, 과도한 허수 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 상한가 굳히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메르스 관련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메르스 관련 급등 테마주를 '투자주의', '경고', '위험' 등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하고, 시세 관여 등의 불건전 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