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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 연장 시행후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고용지원금

2015.06.04(Thu) 11:30:52

   
 

장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 인력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청·장년 상생고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연 360만원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력 과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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