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한경연 "특수관계인 범위 4촌 이내로 좁혀야"

2015.06.04(Thu) 11:14:27

30년전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규정이 현재도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범위의 축소를 주장했다.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약 30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가족·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 전제는 혈연·인척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4촌 이내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진 상속 사건은 2002년 약 1만6천건에서 2013년 3만5천건으로 11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