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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내려는 ‘꼼수 소송’ 사라진다

2015.06.03(Wed) 15:51:42

앞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거나 합의유도를 목적으로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보상 가능한 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한 번만 청구해도 보험금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자와 소송발생시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키로했다.

보험사에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하고도 일부 보험금은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향후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일을 방지키로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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