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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888건 적발

2015.06.02(Tue) 15:04:22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같은 매체에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예금통장 매매로 446건에 달했다.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

대출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광고는 188건 적발했다.

작업대출은 무직자에게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직장인 자격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전세·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 광고도 123건 적발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은 홈페이지에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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