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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前 치협회장, 공금 횡렴 혐의로 피소

2015.06.02(Tue) 10:23:40

   
▲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공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2일 치과의사 K씨는 김세영 전 회장이 2014년 2월과 새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사이에 사용하는 미불금 계정 13억원을 독단적으로 유용했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협회 자금 사용을 두고 내부 감사에 이어 최근 협회 대의원대회에서까지 횡령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부 치협 소속 치과의사들은 김 전 회장에게 미불금 계정을 사용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 등에 비용에 사용하면서 증빙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까운 시일내 김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불법 입법로비 과정에서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힝령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과 치과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성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강제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공갈)와 지난 10월 치협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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