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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 규모별 공시 차등규제…자율 강화

원스톱 공시시스템 가동…포괄주의 공시 단계 전환

2015.06.01(Mon) 15:04:58

   
 

앞으로 기업규모별 공시수준이 차등화돼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고, 기업이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공시 담당 직원이 아닌 일반 부서 직원도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의 공시 비용과 부담이 줄어 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코스닥 시장의 규제 차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때,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를 해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주는 셈이다.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도 일부 간소화된다.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 영업 전부 양수, 감사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별도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은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고,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기업 측의 공시 변론권이 강화되는 등 자율성도 한층 높아진다.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가 3분기 중 도입된다. 현재 공시 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반면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이 신설되고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진다.

또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가 추가된다. 추가대상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에 따른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 주권관련 사채의 일정규모 이상 취득,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사실 등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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