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이 끝난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의 기본 요율을 17.1% 내리고, 해당 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50% 이하이면 기본 요율의 30%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고,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27만원까지 내려간다.
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