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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배임 혐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검찰 소환

2015.06.01(Mon) 10:49: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오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해외 부실 정유사 인수로 1조 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NARL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2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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