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moonhs@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