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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사설교육업체 기승

2015.05.28(Thu) 17:16:10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동작구 소재 한 대형 쇼핑몰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A씨. 최근 그는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앞세워 개인정보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접수된 것. 하지만 확인결과 이는 사설교육기관에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뿐만 아니다. 몇몇 사설교육업체는 자신들을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해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 상품의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소속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는 외부 교육업체나 외부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해당업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보험사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빙자해서 제3자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의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행위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행자부는 비용부담 없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필요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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