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통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방안을 내놓고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0%로 높이고, 2016년에는 1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