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가 외환위기 직후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1년간 한 번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에 비해 다음해 교체될 확률이 2배 가량 높았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비금융 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9101개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33건(0.4%)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가 안건에 반대한 기록이 있는 15개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한번 이상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의 비율은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연고 관계도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고관계에 따른 반대표 행사 비율을 보면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경우는 2%로 매우 낮았다. 반면 지연과 학연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표 행사 비율이 각각 10%와 9%로 높아졌다.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 타향 출신에 비해 교체 확률은 60% 수준이었고, CEO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교체 확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KDI는 "사외이사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사회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력이 크고 사외이사 비율만을 규제하는 현 상황에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한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면 안건 선정자로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