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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털리는 스마트폰 QR코드 인증 금융사기 기승

2015.05.27(Wed) 14:17:58

금융감독원은 27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QR코드를 활용한 큐싱(Qshing·QR코드를 활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QR코드 인식방식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스마트뱅킹에 필수적인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큐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성 앱은 무료 쿠폰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발송된 문자메세지에 나온 인터넷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며 설치하도록 만드는 식이다.

소액결제를 쓰지 않는 사용자는 통신사 콜센터에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사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라는 것이다.  

무료나 할인 쿠폰, 보안 강화, 대출 알선 등의 문자나 전화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내역을 갖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 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취소나 부과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주소나 뜬금없는 프로그램 설치 권유는 스미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을 통한 소액결제가 발생했다면 피해내역을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하고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통신사는 결제대행사나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을 환불하고 결제를 취소해 준다.

악성코드에 이미 감염된 거 같다면 반드시 휴대폰 A/S센터에서 수리도 받아야 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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