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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신·증축 허용

2015.05.27(Wed) 11:20:38

앞으로 유기농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90년대부터 유지돼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등의 입지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학제품제조시설 가운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 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가운데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허가나 신고 조차 할 필요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장이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완화키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등을 전제로 완화해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공장 설립, 입지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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