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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시 보안카드 사용 의무 폐지

2015.05.27(Wed) 10:33:44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권 해석을 통해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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