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자자격이 12개월간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5974억9천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3.3%에 해당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나 제재처분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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