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등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자료들을 유용하게 했다.
Y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방법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했다.
LG화학은 또 2012년 8월1일 수급사업자인 D사의 회로판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했다.
공정위는 D사가 납품단가 인하 시점을 합의했다고 하나 납품단가 협의 시작 시점이 소급적용 시점보다 더 늦었고,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해 인하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부당 감액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LG화학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