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이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는 내용의 한중 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없앤다.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은 뒤 공식 발효된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협정문 영문본에 양국이 가서명했다.